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971명, 업종으로는 건설업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하였습니다(제조업(217명), 서비스업(154명)). 사고 유형으로는 추락(376명), 끼임(113명), 부딪힘(91명)이었으며,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330명), 5~49인 사업장(319명)으로 4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산재 신청을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었으며, 업무상 질병의 인정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산재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사항, 개정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링크 1. 전부개정 산업재해로 사망자 수가 연간 천여명에 이르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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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비상대처계획!
재난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으로 분류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산불 화재는 사회재난에 속하며,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은 산불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중앙대책본부장으로부터 건의받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유족의 경우 죄저임금액의 240배 또는 국가배상법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자연재해란 무엇이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자연재해 자연재해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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